2025년부터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 과연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지원되는 정부의 대표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넘었다고 해서 누구나 받는 건 아니죠.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조건, 최신 변경사항, 신청 방법까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쉽게 풀어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생활 안정과 노후 지원을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급 금액도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34만 2,510원 |
| 부부가구 | 54만 9,600원 (각각 20% 감액 적용) |
수급 자격 요약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
|---|---|
| 소득 기준액 | 단독: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월 364.8만 원 이하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두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 112만 원 공제를 받고, 그 초과분의 30%만 반영됩니다.
즉,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 기타소득 공식이 적용됩니다.
- 일용직, 노인일자리 소득은 제외
② 재산의 소득 환산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되는데, 기본 공제를 뺀 나머지에 대해 연 4% 환산 후 12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일반 재산 | 주택, 임차보증금, 토지, 건물 등 |
| 기본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까지 |
| 부채 차감 | 임대보증금, 대출 등 공제 가능 |
예시: 혼자 사는 어르신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월 437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합산 745만 원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
단,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 직역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퇴직자의 연계 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
2025년 기초연금 제도 변화 핵심
- 근로소득 기본 공제 112만 원 적용
- 고급차 기준 완화: 배기량 기준 폐지
- 비동거 가족의 교육비·의료비도 공제 가능
- 사실혼 인정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5년간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로 재신청 가능
신청 방법 안내
기초연금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만 65세 생일 지나야 신청 가능?
A. 아니요,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Q. 근로소득이 높아도 가능?
A. 기본 공제가 커서 소득이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외제차 보유 시 불가능?
A.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 폐지로 완화되었습니다. - Q. 국민연금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도?
A.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과거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 가능?
A. 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로 재신청 가능하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든 받을 수 있고, 신청도 무료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도?”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