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하기, 수급자격 및 기준 총정리

2025년부터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 과연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지원되는 정부의 대표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넘었다고 해서 누구나 받는 건 아니죠.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조건, 최신 변경사항, 신청 방법까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쉽게 풀어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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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생활 안정과 노후 지원을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급 금액도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가구 유형 2025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34만 2,510원
부부가구 54만 9,600원 (각각 20% 감액 적용)

수급 자격 요약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소득 기준액 단독: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월 364.8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두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 112만 원 공제를 받고, 그 초과분의 30%만 반영됩니다.
즉,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 기타소득 공식이 적용됩니다.

  • 일용직, 노인일자리 소득은 제외

② 재산의 소득 환산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되는데, 기본 공제를 뺀 나머지에 대해 연 4% 환산 후 12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구분 기준
일반 재산 주택, 임차보증금, 토지, 건물 등
기본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까지
부채 차감 임대보증금, 대출 등 공제 가능

예시: 혼자 사는 어르신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월 437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합산 745만 원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

단,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 직역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퇴직자의 연계 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

2025년 기초연금 제도 변화 핵심

  • 근로소득 기본 공제 112만 원 적용
  • 고급차 기준 완화: 배기량 기준 폐지
  • 비동거 가족의 교육비·의료비도 공제 가능
  • 사실혼 인정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5년간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로 재신청 가능

신청 방법 안내

기초연금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만 65세 생일 지나야 신청 가능?
    A. 아니요,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Q. 근로소득이 높아도 가능?
    A. 기본 공제가 커서 소득이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외제차 보유 시 불가능?
    A.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 폐지로 완화되었습니다.
  • Q. 국민연금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도?
    A.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과거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 가능?
    A. 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로 재신청 가능하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든 받을 수 있고, 신청도 무료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도?”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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