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납부 방식, 일정, 할인 제도는 헷갈리기 쉽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세액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부터, 연납 신청, 고지서 확인법, 온라인 납부 채널까지 필수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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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안내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차량을 등록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다만 1월 중 연납을 완료한 경우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 조건 납부 대상 여부
개인 차량 소유자 2025년 6월 1일 기준 보유 납부 대상
연납자 2025년 1월 연납 완료 과세 제외
장애인 / 유공자 법령에 따른 감면 조건 충족 면제 또는 감면
법인 차량 법인 명의 등록 차량 납부 대상

차량 세액 산정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등록 목적 등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 화물차와 이륜차는 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차종 산정 방식 예상 세액 비고
2000cc 승용차 배기량 1cc당 200원 약 400,000원 일반 비영업용 기준
경차 감면 대상 약 50,000원 이하 배기량 1000cc 이하 조건
1톤 화물차 정액 과세 약 28,500원 배기량 무관
125cc 초과 이륜차 정액 과세 약 19,500원 배기량 구간별 정액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약 120,000원 자동 부과

💡 예시: 자동차세 400,000원 + 교육세 120,000원 = 총 520,000원
단, 6월은 상반기 분할 납부로 약 260,000원만 청구됩니다.



연납 제도의 혜택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약 4.57%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분기별 신청은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1월이 가장 높습니다.

신청 시점 기간 적용 할인율
1월 1월 16일 ~ 31일 약 4.57%
3월 3월 16일 ~ 31일 소폭 감소
6월 6월 16일 ~ 30일 하반기만 적용
9월 9월 16일 ~ 30일 소액 할인

주의사항: 연납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 양도나 폐차 시 남은 세액은 환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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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
  •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STAX
  • 전화: 지방세 ARS 1599-3900
  • 직접 방문: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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